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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서류

등기부등본 열람

로이올 2023. 3. 6. 11:59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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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부등본 열람
    등기부등본 열람

    등기부등본이란 부동산 거래 시 해당 부동산의 권리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반드시 발급받아 확인해 봐야 하는 서류입니다. 

    하지만 인터넷 검색만으로는 쉽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아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과 서면발급 방법을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등기부등본 열람
    등기부등본 열람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을 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http://www.iros.go.kr/) 홈페이지에 접속해 주셔야 합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는 회원가입 없어도 비회원 로그인만으로 이용이 가능하며, 열람 시에는 7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며 프린터로 서면 발급 시에는 1,000원 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위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를 접속하면 해당 페이지가 보일텐데 메인 화면에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이 필요한 것인지, 법인 등기부등본이 필요한 것인지 그 외 동산, 채권 등의 등기들이 필요한 것인지 해당 필요한 등기부등본 열람 메뉴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출처 :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 (등기부등본 열람)

     

    선택 후, 

    검색할 방법 (간편 또는 도로명 주소, 고유번호 또는 지도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

     

    등기부등본 열람
    출처 :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 (등기부등본 열람)

    검색할 정보대로 검색해 주시어서 검색 정보를 입력하면, 

    해당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 등본 열람이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출처 :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 (등기부등본 열람)

    위 상태에서 선택을 클릭해 주시면 결제 할수 있는 창이 나오며

    열람 시에는 700원 발급 시에는 1000원의 수수료가 발생이 됩니다 

    확정일자 열람하기도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매매하려는 부동산의 주인이 누구인지, 혹시라도 다른 사람에게 뺏길 위험은 없는지 미리 파악해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방법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방법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방법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방법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방법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방법

    등기부등본 열람 시 보는 방법

    등기부등본 열람 시에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가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표제부 - 건물의 표시 (소재지와 면적등이 기재)

    갑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 (소유권 이전, 가등기, 가처분 등)

    을구 -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저당권, 전세권 설정 등)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방법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방법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방법

    이렇게 기재 되어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이상으로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방법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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