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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31일이면 중소기업 확인서가 유효 만기되는 날입니다.
중소기업 확인서 갱신 위해서는 직전 연도 법인세 신고 이후 갱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법인세 신고 이후 빠르게 갱신 신청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특히 연구개발 전담부서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신청을 하는경우나 공공조달(나라장터, 한국전력, 방위사업창 국방조달 등)을 이용하게 될 경우 중소기업 확인서는 필수 서류입니다.
중소기업확인서 갱신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확인서 갱신 시기
- 중소기업 확인서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매해 3월 31일 입니다.(1년에 한 번씩 갱신해 주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갱신 시기는 직전년도 법인세 신고 후 갱신 가능
중소기업확인서 갱신방법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sminfo.mss.go.kr)에서 갱신 발급 신청 가능합니다.
- 로그인을 하여 준 다음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 메뉴로 클릭하여 이동하여 줍니다.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 > 온라인 자료제출, 신청서 작성 필수
- 온라인자료제출은 Find 시스템으로 자동으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단, 세금 신고 이후)
- 자료 제출하는 업체는 "SMINFO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선택하여 줍니다.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선택해준 뒤, 신청서 작성을 해줍니다.
- 법인사업자의 경우 주주명부 '행추가' 하여서 직접 작성해 줍니다.
- 신청서 작성을 완료 하였을 경우, 진행상황 확인 후 확인서 출력 탭으로 이동합니다.
중소기업확인서 갱신 발급 및 출력
중소기업확인서 출력 여부 확인이 되었으면, 확인서 출력/수정 탭으로 이동하여서 국문 확인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유효기간은 역시 23년 4월 1일~24년 3월 31일로 내년에도 중소기업 확인서 갱신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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