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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을 놓쳤다면?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의 정기 신청은 2023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런데 만약 바쁜 일정 때문에 신청을 놓쳤다면,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기간

    • 22년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기간 : 2023년 6월 1일 ~ 2023년 11월 30일
    • 2023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기간 : 2023년 9월 1일 ~ 2023년 9월 15일

    근로장려금 신청 후 지급일

    근로장려금은 신청일 기준, 4개월 이내로 순차적 지급이 진행이 됩니다.

    만약, 23년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 23년 3월 이전 하반기 반기 신청을 했다면 23년 6월 중 지급이 되며, 

    23년 9월 상반기에 대한 반기 시청을 했다면 23년 12월 중 지급이 됩니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조건

    근로 장려금은 2022년도에 근로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이 충족되어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조건으로는 소득, 재산 부문이 조건을 확인 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소득 조건 : 2022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 재산 조건 : 2022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인 경우 가능.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방법

    • 오프라인 신청밥법 : 아래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서 작성하여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접수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정기, 기한 후) 신청서.hwp
    0.10MB

     

     

    • 온라인 신청 방법 : 홈택스 접속 (www.hometax.go.kr) 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 ARS 신청 방법
      1544-9944 > 1 > 주민등록번호 > 개인정보 활용 동의 > 안내사항 고지 > 지급액 계좌 정보 등록
      위 전화번호를 순서대로 누르면 ARS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지급액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을 하게 될 경우 정기 신청 시 받을 수 있는 금액의 90% 만 받게 됩니다.
    하지만 정기 신청을 놓치고 기한 후 신청을 하더라도 90% 지급액을 받는 것이 이익이기 때문에 꼭 놓치지 않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근로장려금의 지급액은 맞벌이의 경우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정기 신청 시)

    • 단독 가구 : 최대 지급액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 최대 지급액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 최대 지급액 330만 원

    근로장려금의 지급 액, 신청 조건 및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기간 및 조건 확인하여서 반드시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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